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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자치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307회 정례회서 촉구 건의안 채택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2023-06-26 09:34 송고
충북 옥천군의회 본회의 © News1 
충북 옥천군의회 본회의 © News1 

충북 옥천군의회는 26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추복성 의원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법률 제정 촉구와 함께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조직구성권 △예산권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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