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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갈등' 운수회사 대표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 구속

지난해 7월 회사 사무실서 방화 살인미수 사건 일어난 회사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3-06-24 18:0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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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충북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7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회사 대표 B씨(68)의 복부와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 아들과 회사 공동대표인 B씨는 평소 회사 운영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된 갈등으로 불만이 쌓인 A씨는 B씨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7월 방화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다. A씨가 약속한 노조 지분을 분배하지 않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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