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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잠 자는 1살 아이 학대' 4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감독 의무 소홀히 한 원장은 벌금 200만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6-16 09:4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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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실에서 잠을 자는 1살 남아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B씨(58)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쯤 강원 원주시 모 어린이집 한 교실에서 잠을 자는 C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일으킨 것을 비롯해 같은달 6일간 총 27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보호해야 함에도, A씨는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고, B씨는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해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부친으로부터 엄벌탄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이고, 보육시설에서 업무를 그만 둬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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