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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AI 광고,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법 가능성도"

윤두현 의원 위법 소지 질의에 "사안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6-11 10:43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네이버의 AI(인공지능)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애드 방식의 위법 소지를 물은 윤 의원실 질의에 “다크패턴(눈속임)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최근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구성이나 게시형태, 광고 표시 부기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건 사실상 위반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네이버가 해당 상품을 만들 때 법적 검토는 했는지 의문이다. 네이버가 광고 상품을 만드는데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AI가 게시물이나 댓글과 관련된 광고를 배치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페에 도입된 AI 광고 상품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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