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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했으니 55억 추징 멈춰야" 신탁사 이의신청…법원 기각

신탁사 "당사자 사망에 추징금 집행 중단을"…절차 문제 제기
재판부 "땅 압류·매각이 집행완료 시점"…검찰 주장 받아들여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6-11 10:23 송고 | 2023-06-12 17:51 최종수정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0.4.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0.4.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55억원 추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교보자산신탁이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을 명령한 데서 시작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압류한 경기 오산시 땅 5필지를 2017년 공매에 넘겼고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 측은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2필지 몫인 20억52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그러나 교보 측이 나머지 3필지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추징금 55억원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 당시 신탁사 측은 별도의 재판 이의신청도 냈다.
신탁사 측은 지난 4월 열린 심문에서 "배분금 55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에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숨졌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검찰은 "압류와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이 끝난 이후 집행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을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추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교보 측이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교보 측이 불복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다툼 대상인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는 교보자산신탁이지만 실질 주체는 2009년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 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부림저축은행 등 8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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