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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남친' 몰래 촬영해 장모에게…스토킹 남성 '집유'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2023-06-11 09:01 송고
© News1 DB

이혼한 전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지 사진까지 장모였던 60대 여성에게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약 1년 전 이혼한 B씨가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4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의 모친에게도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 같이 죽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한 판사는 "스토킹 횟수나 내용에 비춰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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