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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약국서 음식점서 난동에 보복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6-10 09:2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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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약사를 찾아가 보복 협박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약국에서 약사 B씨(43‧여)가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 금액까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XXX,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사흘 뒤 또다시 약국을 찾아온 A씨는 “당신이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나이도 어린 게 신고했냐”,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며 욕설을 퍼붓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고깃집에서 주문한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업주 C씨(38)에게 “죽여버린다”고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식당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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