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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사장서 30대 타워크레인 조종사 300kg 공구함에 깔려 사망

크레인 철제 로프 끊겨 사고난 듯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6-09 18:5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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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0kg짜리 철제 공구함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30대)를 덮쳤다.  

A씨는 머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오피스텔 건물 17층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공구함을 옮기려다 크레인 철제 로프가 끊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무선 리모콘으로 크레인을 작동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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