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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골프리조트 회원 "수억원 투자했는데 부킹 못해"

"에스파크골프리조트 사업비 조달 위해 분양권 과다 판매" 주장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2023-06-08 17:53 송고
밀양 에스파크골프리조트 회원협의체가 8일 밀양시청 앞에서 재산권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 뉴스1 박종완 기자
밀양 에스파크골프리조트 회원협의체가 8일 밀양시청 앞에서 재산권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 뉴스1 박종완 기자

올해 상반기 경남 밀양시에 문을 연 한 골프리조트 일부 회원들이 재산권 훼손 등을 주장하며 권리 신장을 요구했다.

밀양 에스파크골프리조트 회원협의체 회원 130여명은 8일 밀양시청 앞에서 골프부킹 정상화와 리조트 공사 착공 등을 촉구했다.
이 골프리조트는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속 시설인 18홀 대중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장은 지난 4월 27일 개장했다. 시가 지분 20%를 지닌 특수목적법인이 조성 중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뉜다.

골프리조트는 민간 시설에 속하는데 회원들은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많은 골프장 회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또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리조트 분양 명목으로 구좌 당 2억에서 많게는 5억원씩 받는 대신 투자 금액에 따라 골프장 부킹 혜택과 요금할인을 제공하겠다며 과도한 투자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200구좌를 분양한다고 했지만 472구좌 이상을 분양한 것으로 안다"며 "분양자가 많고, 밀양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골프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수목적법인 2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골프장 운영은 민간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파크골프리조트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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