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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예인선 음주운항 60대 검거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2023-06-08 10:00 송고 | 2023-06-08 10:03 최종수정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사천해경 제공).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사천해경 제공).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경남 사천 삼천포항을 출항해 오후 3시 30분께 사천 중촌항에 단독으로 입항하다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19분께 A씨 선박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중촌항에서 대기하다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95%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6일) 오후 술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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