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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누적 면제액 5조 돌파…수혜자 9.3만명

국가 간 보험료 이중납부 막기 위한 사회보장협정…38개국과 체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6-07 11:31 송고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 연금보험료 누적 면제액은 5조132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3조9687억원, 2020년 4조2952억원, 2021년 4조7044억원 등으로 늘던 누적 면제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사회보장협정이란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미국·독일·캐나다·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가 협정의 기본이지만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우리 국민은 약 9만2959명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6170명·2조4461억원), 미국(1만159명·6434억원), 일본(6951명·3533억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국민은 총 5175명으로, 누적액은 1650억원에 달했다. 지급받는 국가는 미국(4396명), 독일(358명), 폴란드(174명) 등 순서로 많았다.

김태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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