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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발 저 좀 살려달라…탈옥해 죽이겠단 말, 섬뜩"

"깨어나니 언니가 '너 속옷 왜 없어'?…그때 성범죄 깨달아"
"1년만에 공소장에 '진실'…성폭행 피해자 됐는데도 기뻤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06-06 10:41 송고 | 2023-06-06 11:45 최종수정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 화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7~8분간 화면에 잡히지 않는 공백기 있었다. 이때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왔다. (SNS 갈무리) © 뉴스1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 화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7~8분간 화면에 잡히지 않는 공백기 있었다. 이때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왔다. (SNS 갈무리) © 뉴스1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고 했다.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라며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럽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 수면제 없이는 2시간 잠자기도…CCTV에서 사라진 7~8분 찾으려 노력

지난해 5월 20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건강상태에 대해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며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또 체중이 10kg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뒤 A씨의 노력으로 DNA가 검출돼 현재 진행중인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검찰이 징역 35년형을 구형한 일에 대해 A씨는 "(1심) 첫번째 공판 때 검찰이 사건 요약을 해주면서 'CCTV 사각지대가 있어 (CCTV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7~8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내가 한번) 직접 증거를 채취 해봐야겠다고 생각 했었다"고 밝혔다.

◇ 병원서 언니가 '너 속옷 안 입고 있었나' 물어…성폭행 피해 확신
당시 A씨는 돌려차기에 의식을 완전히 상실, 주민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A씨는 "(CCTV에 잡히지 않는) 제 가족과 함께 공백이 7~8분 정도가 있다는 걸 들었다"며 "그때 언니가 '너 생각이 나냐'고 물어 그때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즉 "(병원에서) 언니가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데 제게 '너 속옷을 안 입었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언니가 '속옷을 안 입었냐'고 해 '무슨 소리야, 난 아닌데'라고 대화를 했다"며 병원으로 올 당시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보면 알겠지만 넌 너무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술을 거의 안 먹은 상태였는데 속옷을 한쪽 다리에 걸치고 구두를 신고 굉장히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사건직후 체내 DNA검사, 청바지 DNA검사 했었더라면

사건 직후 왜 DNA 검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A씨는 "성범죄 때 주로 하는 체내 검사라든가 청바지 안쪽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CCTV 영상에서 사라진 7~8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CCTV를 찾아다니고 포렌식 결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심정에 대해 "그날 제 친한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대학에 수시 입학한 것처럼 그냥 너무 기쁘다고 했다"며 "기뻐서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다"고 했다.

◇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고 직접 말해야 하는 현실이 참…

그러다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 건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더라"며 "사실 알려진 대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내가 직접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말해 듣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한편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에 대해 A씨는 "진짜 숨이 막혔다"고 두려워했다.

A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더라,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

◇가해자, 주소 민증번호 달달 외우면서 '보복' 다짐…저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가까이 사는데 소름이 돋는다"며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지 모르겠다"고 힘들어 했다.

가해자가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을 하고 있기에 거기서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피해자는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며 읍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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