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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에 KBS 반발…대통령실 "권고한 것"(종합)

국민참여 토론 결과 토대로 법령 개정 권고 결정
KBS "사회적 논의 필요"…대통령실 "부처서 검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나연준 기자, 최동현 기자 | 2023-06-05 20:03 송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먼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한 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은 5만6226건, 반대는 2025건으로 집계됐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으며,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KBS는 반발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공영 방송 제도 폐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BS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에 권고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나 여론 수렴 시행 여부는 "시행 부처에서 나중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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