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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 고파서"…새벽 펜션 주차장 침입 60대 잠복 경찰에 '덜미'

(무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23-06-05 11:3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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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몰래 펜션 주차장에 들어가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2시께 무주군 구천동의 한 펜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펜션 연쇄 도난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던 도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을 제외한 다른 절도 사건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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