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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이어 한앤코까지…'미공개정보이용' 증권범죄에 철퇴 든 금감원

한앤코 직원 4명, 남양유업 지분인수 계약 전 미리 사 시세차익 얻은 혐의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주식거래하면 형사처벌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3-06-05 11:55 송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토종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앤코 측은 직원들의 국내주식 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최근 하이브(352820) 사례부터 한앤코까지 전방위적인 불공정 거래 엄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앤코 직원 4명이 지난 2021년5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003920)의 지분 53.08%를 인수하는 주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체결 직전 31만원선이었던 남양유업 주가는 계약체결 사실 발표 이후 최고 8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한앤코 일부 직원들이 남양유업 지분인수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집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앤코 측은 이에 대해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또 현재 한앤코의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남양유업 주식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앤코 직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했는지까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사실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업계 종사자들은 국내 주식거래에 엄격한 내부통제를 받고 있으며 거래를 하더라도 계좌 인증 및 보고 의무 등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때문에 주로 해외주식거래나 해외 ETF 등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엄격한 관리때문에 직원 계좌로 직접 거래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과거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들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빌리거나 정보를 발설해 수익을 나눠갖는 형식으로 악용하는 수법이 많았기에 검찰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유가증권 거래는 자본시장법 제 174조에 의거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주가조작 등과 같은 중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조사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하이브 직원 3명을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하이브 직원들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22년6월14일 유튜브를 통해 활동중단을 선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2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의 거취를 건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제재를 통해 금융범죄 사범이 '범죄실익'을 얻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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