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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으로 물고기 잡으세요"…괴산군 5곳 한시 허용

괴강교, 이탄교, 송동교, 후영교, 도원교 일대 낮에 가능
6월12일~10월31일…허용 구역 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2023-06-05 09:41 송고
충북 괴산군이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를 허용한 청천면 후영교 일대.(괴산군 제공)/뉴스1
충북 괴산군이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를 허용한 청천면 후영교 일대.(괴산군 제공)/뉴스1

충북 괴산군은 주민 여가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부 강과 하천에서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는 동력기관이 있는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는 제한 어구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괴산군이 허용한 지역은 △괴강교~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 △이탄교 유원지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후영교~형암가든 △청천 산성교회~도원교 일대다.

이런 내용을 지정 고시한 괴산군은 오는 12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이들 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허용 구역이 아닌 곳에서 투망을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가 좋아 올해는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허용 구역을 지난해 3곳에서 5곳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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