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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김형동 대표 발의

'균등 처우의 원칙' 보완…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3-06-05 08:12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당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균등 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향후 특위 차원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으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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