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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파견제 비판에…법무부, "文정부는 민변화" 심야 맞불

법무부 "검사, 법무부 근무는 당연"…野 검찰독재대책위 비판 반박
대책위 "파견검사제, 스펙 쌓으려는 검사의 특권 놀이터"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3-06-05 00:01 송고 | 2023-06-05 06:09 최종수정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 파견 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 비정상적인 근무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이 취임 후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대거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인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타부처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위는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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