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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주면 또 온다” 주점 종업원 위협 24만원 갈취 20대 집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6-03 07:4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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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낸 술값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주점에서 전날 낸 술값이 과다하다며 종업원 B씨(36·남)에게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24만원을 입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갈취액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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