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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 확진 통계, 이젠 매주 월요일에만 발표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돼야
"확진 근로자와 사회를 위한 '아프면 쉴 문화' 정착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1 05:05 송고
31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청라언덕 옆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찾은 관람객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한민국에 찾아온 위기 상황, 의료진의 사투, 각계각층의 지원과 봉사 등 시민들이 함께 이겨낸 흔적을 되돌아보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31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청라언덕 옆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찾은 관람객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한민국에 찾아온 위기 상황, 의료진의 사투, 각계각층의 지원과 봉사 등 시민들이 함께 이겨낸 흔적을 되돌아보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없어졌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5개월 만에 일상에 방역 규제가 대다수 해제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의 방역 전환 조치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언제부터 해제되나.
▶6월 1일 0시부로 사라졌다. 격리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때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예를 들어 5월 30일 확진된 사람에게 5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격리 의무가 줬다. 모든 확진자에게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된다. 의료진은 병원에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입원 환자에게 최대 20일까지 격리를 당부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된다.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착용해야 한다. 의원은 30개 미만 병상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31일 서울 광화문네거리를 지나는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5.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31일 서울 광화문네거리를 지나는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5.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학교에 가도 될까.
▶등교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확진된 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는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해 감염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앞으로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까.
▶기업 선택에 달렸다. 정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 증상, 밀접 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는 앞으로 받지 않게 될까.
▶기존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 확인 통보 문자로 바뀐다. 확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일간 집에서 머물 것을 권고받는데 격리할 때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권고에 따라 격리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할까.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주소(URL)로 접속하거나 전화 또는 대리 방문을 통해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양성 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되나.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이미 없었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 검사를 권고해 왔는데 이 권고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이밖에 국내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7개소)의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은 중단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나왔던 코로나19 통계 발표는 오는 3일까지만 이어가고 5일부터는 주간 통계를 취합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 1회 안내할 방침이다.

전수감시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면 표본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일까.
▶방역당국과 전문가 대다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당국은 내년 이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가 지급됐고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무상 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이 가운데 현금 지원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이어진다.

-생활지원비 등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뒤 격리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 종전처럼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때의 신청단계에서 정부는 격리 참여자 등록 여부 확인, 성실 격리이행 여부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지침개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지침개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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