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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불똥에 규제 커진 CFD…업계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과해"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시장 크게 위축"
증권사, 전산 개발 새로 해야…8월까지 CFD 중단 권고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3-05-31 07:00 송고 | 2023-05-31 09:37 최종수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차액결제거래(CFD)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는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CFD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CFD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의무화되고, CFD 매매 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시 '대면'이 필수가 된 만큼 영상통화 등 개인전문투자자 인증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규정할 정보 투명성과 관련해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증권사 매매동향 표기, 신용한도 포함 등 세부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이번 CFD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명 계좌 도입, 공시 강화 등 투명성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강화는 시장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규제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CFD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2만7000명이 넘는 개인전문투자자 중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투자자는 6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의 반도 안 되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잔고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 데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기준이라면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CFD 투자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오히려 더 큰 돈이 있어야 CFD가 가능하다면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당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

CFD의 최대 레버리지는 2.5배로 신용거래융자와 다를 바 없다. 리스크는 신용융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CFD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종목별 투자 한도가 없고, 투자 주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본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까지 넘겨주면서까지 이뤄진 탐욕적인 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기"라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이번 같은 사태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것도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한도제한 없이 증권사의 영업확대가 가능했다.

이제부터는 증권사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신용공여와 CFD를 관리해야 한다. 일부 자본금이 낮은 중소형 증권사는 CF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했다. 교보·키움·삼성·한국투자·신한 등 업계에서는 개별 차원에서 CFD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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