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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종합)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양곡법에 이어 두번째
與 "절대 역사에 남겨선 안돼" 野 "공천 못받을까 자기부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이밝음 기자,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 2023-05-30 16:33 송고 | 2023-05-30 16:44 최종수정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당초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167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 출석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재투표가 실시됐다.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등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의 힘에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의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본인부터 사과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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