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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에 달랑 사인만?…허위발급 가담 감정평가사 5명 업무정지

대표 감정평가사 3인은 업무정지 9개월…나머지 2인은 6개월
소속 다른데 한 사무실…동일 직원에게 업무 맡겨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5-31 06:40 송고 | 2023-05-31 09:5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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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지에 미리 서명을 해놓고 추후 세부사항을 덧입히는 수법으로 감정평가서를 허위 발급한 감정평가사 5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박모씨(81), 임모씨(73), 박모씨(73), 이모씨(79), 김모씨(70) 등 5명이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 서명만 날인된 소위 '사인지'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된 사인지는 1명당 6~10건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사무소가 3곳으로 서로 달랐지만 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공동의 사무직원을 뒀다. 이들은 사무직원을 소속 구분과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감정평가서는 법원 경매 물건 평가 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빌라 등을 과다감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3명의 대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9개월, 나머지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연 40~50건 가까운 감정평가서를 발급했으나 모두 사인지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징계위를 열고 이달 26일 처분 결과를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업무정지는 6월 5일부터 처분 기간만큼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이 업무정지 처분에 반발하고 있어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미리 서명된 사인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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