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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신설 놓고 대학 반발…국회도 찬반 혼란

문체부 '찬성' 교육부 '반대'…부처간 이견도
오늘 오전 문체위 법안소위 취소…일정 미정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 2023-05-30 14:35 송고 | 2023-05-30 15:21 최종수정
전국예술대학총학생 연합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예종설치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전국예술대학총학생 연합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예종설치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예종 설치법'은 예술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제정안에 반대하고 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예종을 제외한 사립대학들은 제정안을 한예종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다. 일반대학이 아닌, 각종학교인 한예종에 석·박사 학위를 신설하는 것이 고등교육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과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전날 낸 성명에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예종에 박사과정까지 신설한다면 국가기관이 예술교육의 자율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최근 교육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대학원은 대학교에서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새로 법을 만들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는 것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국대도 "한예종은 법률상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여야 소속과 관계없이 제각각이어서 법안 심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한예종이 각종학교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법을 제정하면 (고등교육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위가 필요한 과정일 경우 유학을 가든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큰 불만은 없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 학교의 논리"라고 말했다.

반면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전문가 등 많은 사람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병훈도 "(석·박사 과정이 없어) 해외 유학생 유치가 어렵고 학위 취득을 위해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을 뺏긴다는 것에 대해 다른 예술대학의 불안감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찬반 양측이 절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석·박사 과정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심화교육 운영,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취득 등 교육 교류, 해외유학생 유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제정안에 대한 문체부와 교육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한예종이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제정안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문체위 소속) 의원실에 드렸다"며 "석·박사 과정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대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석·박사 과정 개설을 사실상 한예종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예종은 일반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증원이 가능한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를 유지하면서 일반대학이 되면 다른 수도권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지방대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한예종 설치법 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소위가 취소되면서 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다음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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