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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불만 품고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5-30 09:05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와 병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 책임자인 B씨(38)에게 "죽여버린다"며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려는 원무과장 C씨(37)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B씨에게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했으나 통증이 계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B씨의 치료 방법에 불만과 불신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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