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와 병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 책임자인 B씨(38)에게 "죽여버린다"며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려는 원무과장 C씨(37)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B씨에게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했으나 통증이 계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B씨의 치료 방법에 불만과 불신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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