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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인사동 전통찻집서도 커피 마실 수 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5-28 15:20 송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자료 사진)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자료 사진)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북촌과 인사동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2008년 6월과 2002년 1월 첫 고시됐다. 이후 전통찻집 활성화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커피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 따라 북촌 1·2·3·5구역 내 1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기존 전통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에 더해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가 가능해졌다.

인사동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통찻집의 정의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 제외)로 정해져 있었다.

변경 후에는 여기서 '커피를 제외한다'가 삭제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이 추가된다. 적용 구역은 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주변, 한옥 관리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음료 시장과 소비 기호 등의 변화에 따라 전통찻집의 경쟁력 상실과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변경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달 1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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