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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주의 재판]'강남 마약음료' 주요 피의자 첫 재판

31일 열려…길모씨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05-28 08:15 송고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왼쪽)와 번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왼쪽)와 번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5월31일 오전 11시 연다.
  
일당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길씨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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