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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89주 적발' 충주시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점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3-05-24 15:32 송고
 24일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한 양귀비.(충주시보건소 제공)2023.5.24/뉴스1
 24일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한 양귀비.(충주시보건소 제공)2023.5.24/뉴스1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5~7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촌 마을과 야산 등을 점검한다.
보건소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재배 단속을 벌여 18건, 1059주를 적발했다.

등산객 제보로 야산에서 자라고 있는 양귀비 300주를 찾아내기도 했다. 농촌 마을에서 관절염에 좋다고 키우는 양귀비를 발견하기도 했다.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는 보건소 직원 동행으로 충주클린에너지파크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소규모 경작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주변 불법 재배로 마약류 사범으로 처분받는 일이 없게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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