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법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을 정지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보임) 의결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사보임 의결 효력 정지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됐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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