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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벼 재배 필수품…재해보험 6월23일까지 가입 접수

정부, 보험료 41~60% 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4-23 11:00 송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들녘의 벼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들녘의 벼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4일부터 6월23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할 경우,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종에 대한 피해도 보장된다.

지난해 26만7000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5만5000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 농식품부는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도 수령보험금 100%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전국 지역농협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오는 7월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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