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괴산군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1시간 연장 추진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평일 11시30분~13시30분→14시30분 조정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2023-04-19 15:07 송고
충북 괴산군이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자료사진) / 뉴스1
충북 괴산군이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자료사진) / 뉴스1

충북 괴산군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개정 조례안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점심시간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시30분까지 적용하는 무료주차 시간을 오후 2시30분까지 1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괴산군 전체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18곳 가운데 괴산읍 노외주차장 5곳과 도로변 노상주차장이다. 면지역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입법 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쯤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