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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인권증진 조례' 개정…근로환경 대폭 개선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대표발의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23-04-18 17:26 송고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진환)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지역의 공동주택 경비·미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비원'에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경비·미화원'으로 확대했다.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의미했던 '기본시설'의 범위에 '냉·난방설비'를 추가로 명시했다. 또 이러한 기본시설을 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경비·미화원의 인권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도록 했다.
공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향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비·미화원 관련 기본시설을 지상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미화원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조성대, 이정애, 박경원, 김동훈, 김상수, 정현미, 한송연, 박윤옥, 손정자, 이수련, 김지훈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미화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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