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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로비 수수 의혹' 기동민 "양복 받았으나 대가성 없어"(종합)

"부당한 기획수사 못 받아들여…금전 받은적 없다"
김영춘 "김봉현 알지도 못해" 민주당 전현직 4명 '혐의부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4-18 12:14 송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목적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서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양복을 선물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건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 주겠다.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같은 달 이 전 대표가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기 의원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이 전 대표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를 통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 의원과 친분을 쌓은 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기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 의원은 이날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기획 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에도 기 의원은 "(김봉현·이강세) 두 사람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갑수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갑수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김봉현 전 회장 등으로부터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은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춘 전 의원 변호인은 "2016년 3월 이강세, 김봉현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부산에 방문한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자며 찾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재판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김봉현이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며 "길을 가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무근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2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4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1억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는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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