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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어 중상 입힌 운전자 2명 '집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4-18 12:1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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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살 아이의 두 다리를 바퀴로 깔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있는 7살 아이를 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38분께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를 친 뒤 넘어진 아이의 두 다리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특히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과 뼈의 변형, 다리길이 불균형(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 심각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6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단보도에서 유사한 사고를 낸 70대 B씨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낮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차로 치었다.

이 사거리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B씨는 차량용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피해 아동은 발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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