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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등 손본다…세수 '펑크'에 폐지 가능성도

조세특례 23건 심층평가…청년저축 비과세 등은 임의평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4-17 10:27 송고 | 2023-04-17 14:35 최종수정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정부가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청년 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세제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세입 여건도 좋지 않은 터라 이러한 조세특례 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중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과평가 결과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여겨지면 해당 제도를 종료 또는 재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상 다음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수입 사정과 무관하게 조세 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6조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걷힌 탓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밑돌았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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