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안'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을 심의한다.
국교위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교육비전과 정책방향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수립ˑ변경에 관한 사전 검토 및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전문적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 방안은 국교위의 소관사무 중 하나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수렴 요청 방법, 각 단계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국교위는 이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고,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검토를 해줄 전문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전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향후 예리한 통찰력과 열정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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