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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재난지역 함평·순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남도, 주택 100%, 그 외 토지는 50% 지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3-04-13 14:50 송고
3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3.4.3/뉴스1
3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3.4.3/뉴스1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산림 등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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