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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공무원 채용 공정채용 기준 마련…제도개선 권고"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3-23 12:05 송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으로 550개 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서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정부가 권익위에 신설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에서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준은 센터 설치 후 첫번째 공정채용 제도개선의 성과물로서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정채용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8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개선 권고 이후 오는 10월부터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실태점검뿐 아니라 채용비리 관련 신고를 접수되면 조사 후 관련 기관에 이첩·송부해서 처리한다"며 "실제로 형사고발 조치로 처벌받은 사례고 있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운영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의 차별점에 대해선 "추진단은 임시조직이지만 센터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에 대해 담당하는 상설기구"라며 "과거에 흩어졌던 업무들도 다 여기로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시 구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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