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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증거인멸·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친동생 등 징역 1년6월 구형

쌍방울 및 계열사 등 9명에 징역 1년6월~벌금 500만원 구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3-03-23 12:05 송고 | 2023-03-23 15:22 최종수정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10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2022.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10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2022.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범죄 증거인멸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50)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 때 혐의를 인정했던 일부 피고인 9명에 대한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 부사장 B씨(53·구속)와 광림 소속직원 직원 C씨(56·구속)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쌍방울그룹 비서실장 D씨(52·구속)와 쌍방울그룹 비서실 직원 E씨(42·불구속)에 각각 징역 1년을, 쌍방울그룹 경영지원사업본부 직원 F씨(54·불구속)와 쌍방울그룹 구매팀 직원 G씨(34·불구속) 및 쌍방울그룹 기획조정실 법무팀장 H씨(51·불구속)에 각각 징역 10월 등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직원 I씨(44·불구속)에 벌금 500만원, 쌍방울그룹 비서실 직원 J씨(39·여·불구속)에 벌금 500만원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들의 김성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룹 및 계열사에 위치한 지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구형 사유를 밝혔다.

쌍방울그룹 측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일뿐이며 어쩔 수 없이 이행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라며 "부당한 지시라도 거부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을 고려하면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림 측 변호인 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범행도피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태의 해외행 비행기표는 결제돼 있고 태국 현지에서 요리를 하는 등이 범행도피 혐의에 어느 범의(犯意)에 속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제기했다.

각각의 피고인들 역시 "죄송하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가졌다.

A씨는 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이 보도되자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2022년 5월31일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끔 도운 혐의도 있다.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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