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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든 시공과정 동영상으로 기록…서울시 '국내 최초'(종합)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현장 74곳 시범도입
민간 확대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3-23 12:06 송고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서울시 제공)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다른 업종의 2~3배에 달한다.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지난해 약 3만12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는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 감리가 철거, 해체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촬영 기록을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건설공사 기록 대부분은 사진, 감리일지이고 동영상은 극히 일부"라며 "특히 기존 영상은 기준·체계가 없어 작업 과정, 현장 상황, 사고 원인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시범 시행 중이다.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장 전경 촬영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통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 촬영은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콘크리트 타설 후 철근 배근 확인 불가) △공정상 주요 구조재 작업(교량 상판설치 구조물 공사, 기초 파일 시공 등 중요한 구조재 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고가차도 해체)이 대상이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민간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근로자는 본인들 안전을 위해, 업체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으로 안전 확보 및 사고 원인 분석 필요성이 커져 다들 불만 없이 따라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 문제에 관해선 "서울시로서도 시공사로서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서울시는 기존에 관련 업무를 맡던 부서의 업무가 조금 변경되는 수준이고 시공사 측은 시 측에서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만큼 수익이 깎일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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