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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시작부터 '민주당 단독 전체회의' 두고 갑론을박

지난 13일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 두고 여야 의원들 신경전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 시작도 못하고 정회 후 속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이서영 기자 | 2023-03-21 15:34 송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차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한 전체회의를 두고 국민의힘은 무효라며 이날 회의가 1차라고, 민주당은 2차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의가 제1차인지, 제2차 회의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미 지난 13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제2차 회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석에 앉아 었고, 여야 간사간 더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회의 기피로 간주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시기적으로 방일 이후로 이미 (전체회의를) 못박아 놓은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협의를 지속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회의 거부 의사에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말씀을 드렸고 장소적으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이라는 뜻일 뿐이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중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외통위 회의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회의를 진행했다.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다수 의석을 빙자한 폭거"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 간사를 맡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민주당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쥐고 휘둘렀다"며 "그리고 거기에 여당의 참가도 없이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열기에 앞서 명패를 똑바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일방적으로 국회법에 어긋나게 소집했던 지난번 회의는 원천 무효 임을 위원장님께서 오늘 선포하시고 만일 민주당 측에서 지난번 그 결의안 통과와 지난번 회의를 원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저희들도 이 회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간사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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