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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상보)

쌍방울 김성태와 '도 스마트팜사업비·이재명 방북 추진비' 등 대납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 2023-03-21 11:43 송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1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를 대신해 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1~4월 5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다.

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서도 김 전 회장과 협의해 2019년 11월~2020년 1월 이 전 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고, 북으로부터 이 전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구받게되자 김 전 회장과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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