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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일반학과도 추가증원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3-03-21 11:42 송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 개발 업무'로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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