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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침수 막아라”…경남도,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 우선 지원…최대 2000만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03-20 09:45 송고
경남도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설치된 모습.(경남도 제공)
경남도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설치된 모습.(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주택당 최대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00만원, 일반주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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