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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의무는 '금융사'에, 과태료는 '임직원'에?…금융권 제도 손본다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3-03-16 12:00 송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본다. 행정의무를 지켜야 하는 주체가 금융회사임에도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상위법 대비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법령을 고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금융권은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렇듯 중요성이 큰데도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과태료를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에서 비롯된 과태료 999건 중 94.1%에 해당하는 941건이 회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기록을 관리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지만, 과태료는 '임직원'에게 부과한다는 규정 탓이었다.
금융당국은 행정의무는 '회사'에 있지만 과태료는 '임직원'에게 부과한다는 규정을 바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근거가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 내용을 삭제하고, 의무·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위법 대비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도 개정한다.

국회사무처와 법제처는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인 법률 상한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그런데 일부 금융관련 시행령에서 법률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금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일례로 여전법에서 카드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에선 법률 상한의 5%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의 최소 30%로 두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경중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실무TF를 구성해 2분기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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