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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유통한 前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김씨 "혐의 모두 인정…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3-14 11:13 송고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김모씨(46)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5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자 자수했다.

이날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자수를 고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로 예정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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