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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 더 생긴다

미조성 공원부지 탈바꿈…주민 수요 고려 권역별 특화
2026년까지 축구장 300개 면적에 대한 공원 조성 추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03-14 11:15 송고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효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람과 자연, 여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설계를 시행한 대모산공원을 포함해 총 30개소(32만㎡)규모로 시민들이 집 근처 생활권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7개소(7만2261㎡)는 상반기중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인 나머지 23개소(25만3951㎡)는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당시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공원 내 보상이 완료됐으나 무허가주택,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에 대해선 자연 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숲속쉼터, 숲속놀이터, 책쉼터, 도시농업체험장, 목공 등 문화체험장, 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있게 된다.

기본구상 단계부터 통합적 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거점공원, 산림치유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입구에 만남의 광장 등 인접 공원과 연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매년 38만㎡씩, 총 2.21㎢(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의 훼손지에 운동·휴식 공간을 설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의 무단경작등 훼손지에 다목적 운동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했다.

올해는 양천구 온수근린공원(2지구)에 기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형을 따라 데크길을 설치하고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미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더 많은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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