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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14개 농축협 새 조합장 선출…"순창 안전사고 재발방지·보완책 추진"

3월21일부터 4년 임기…3명 중 2명은 60대, 최연소 조합장은 44세
금품살포·위법행위 545건 적발…농식품부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3-09 14:09 송고
8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3.3.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8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3.3.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8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4명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81.7%로 지난 2회 선거 82.7% 대비 소폭 낮아졌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 37.8%를 기록해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41.8% 대비 4%p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됐다. 여성조합장은 2015년 1회 선거 5명, 제2회 8명이 당선된 바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87명(7.8%), 60대 751명(67.4%), 50대 262명(23.5%), 40대 14명(1.3%)로 60대 당선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최연소 조합장은 경북 청송영양축협의 황대규 당선자와 경남 산청군농협 조창호 당선자로, 이들은 1978년생으로 올해 44세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위반 등 고질적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안은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등 371건을 기록해 총 545건이다. 1회 868건, 2회 744건에 비해 위반 조치건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를 기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어제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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