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래잡기하다가"…돌봄교실 봉사 중 초등생 성추행한 대학생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3-09 14:1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제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돌봄교실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학생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중 가만히 숨어 있던 피해 아동을 잡게 되자 해당 아동의 마스크를 내려 갑자기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피해 아동의 마스크에서 검출된 A씨의 DNA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어린 시절 술래잡기를 할 때 사촌 동생을 안아서 들어올리거나 약간 괴롭히면 재밌어하던 것이 생각났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안일한 사고로 범행을 하게 된 데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