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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집주소 보낸 경찰관 불송치

경찰, 서초서 수사관과 전 수서경찰서장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3-06 14:23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수사관과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29일 한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된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결정서를 보냈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는 결정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가 담긴 결정서를 보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같은달 27일 한 장관 집 앞에 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 해당 결정서는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온라인에 공개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담당 수사관과 전 수서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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